2002.11.27 09:25



안녕하세요. 김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승인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가 해고이거나(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스스로 사직을 한 상황이므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두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유산을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귀하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곤란 또는 불가능할 정도임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의사의 소견, 진단서 등)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병가를 사용케하거나 치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직하게 되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2인이 해야할 업무를, 귀하가 혼자 수행하여 "힘들다"는 것을 가지고도 수급자격여부를 판단받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위 고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시간이 이직일 이전 3월을 평균하여 주당 56시간 이상이거나, 취업시 정했던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대폭 인하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그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위 고시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귀하의 근로조건이나 상병상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실업급여 수급신청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8세 여성이며 컴퓨터로 작업하여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8월에 임신을 하여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말을 했지만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당시 저 뿐이였기에 후임이 들어올때까지 있어 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일을 계속하던중 유산이 되었고 수술하고 하루도 쉬지 못한채 일을 계속하였지만 둘 이상은 해야할 작업의 불량인데도 직원을 보충해 줘야 마땅 하지만 두달이 지나도록 그러한 조치 없이
> 혼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 몸조리도 전혀 못한상태로 혼자서 계속 일하기에는 너무 무리여서 어쩔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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