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3:45

안녕하세요 oopsig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재직중인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것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일정한 고용보험가입기간(6개월)이 충족되느냐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에의 이직사유와는 무관하게 현재 회사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만약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2.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관련하여 현재의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을 처리하지 않아 실업급여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이직-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금이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귀하가 직접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 현재의 회사에 재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사실내용-통장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14일의 기간내에 귀하에 대해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액은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이상이면 그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이면 현재회사의 2개월과 종전회사에서의 1개월의 임금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opsig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현 직장은 한달 반 다녔으며 정직원 입사조건이라는 처음 약속을 무시하고
> 아직 직원 등록도 안된 상태라서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 월급은 늦지 않게 받았으나 세금이 안 떼어지고 전액 그대로 들어왔었습니다.
> 그 후 직원 등록에 대해 몇번 항의 했으며 등록해준다더니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
> 2. 현 직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분리되면서 사직을 권고 당하고 있습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팀을 없앤다고 합니다.
> 해고 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3. 현 직장 이전에 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을 2년 3개월동안 들었었고...
> 그 직장 퇴사일이 작년 6월이라 아직 12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4. 적 직장 사직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 스스로의 사직이라
>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진단서 등 기타 서류 건이 복잡하여
>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 상태로 현직장에 들어와 아직 실업급여 혜택을
>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과의 통화는 몇번 했으나 제가 진단서 및
> 서류를 제대로 준비 못 했었습니다. 한의원을 다닌 경우라 지금도 서류
> 준비는 좀 힘이듭니다.
>
>
> 질문 1. 지금 상황에서 현직장에서 고용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해고 당해도
> 여기서 근무 한 사실, 해고 당한 사실만 확인해주면 전 직장의 월급에 의거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질문 2. 1번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우겨서 고용보험을 신고한 뒤 한달이 채
> 못 되었거나 한달 채우고 해고 당한다면 현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의거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이 처리된데도 언제 해고 될지는
>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압력을 받고 있고 정직원 등록이 안된 상태라 고용이
> 불안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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