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un226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산청현장에서 부산집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중에서는 산청현장에서 기숙하고 주말에만 부산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전자의 경우라면 별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출퇴근이 곤란하였던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땅한 사유가 없을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별거하면서 주말부부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n226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7년 4월에 입사하여 만6년을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금번에 가정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 본사:부산 중앙동, 현장:경남 산청군, 집:부산 반여동 (현장에서 집까지 왕복 약 4시간)
> 한동안 와이프 혼자서 집에서 생활함. 일요일만 집에서 휴식.
> - 금월 초 출산을 하였으나, 애기가 쌍둥이라서 와이프혼자서 양육이 곤란합.
>
> 위의 두가지 사항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둘려고 하는데 수급자격이 되는지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