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7:53

안녕하세요. kes04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하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5호를 참고하십시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피보험자의 신체적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입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없이 근로자의 주관으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 또는 곤란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하는 것을 명 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곧 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내에 수급자격신청을 승인받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군복무, 구속 또는 형의집행의 경우로써 계속해서 30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최장 4년까지 연장되므로 수급기간 연장사유가 있게 되면 수급기간내(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는 소급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본래 피보험자 자신이 하는 것이고 퇴직한 근로자 모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이직확인서의 접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하였다면, 퇴직 후라도 12개월 이내에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있게 되면 그 때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되니까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es04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고용보험담당자입니다.
>
> 첫째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98년, 99년 경에는 이 명예퇴직제도가 회사 경영상 장려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 명예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 그 이후는 이 제도가 순수 본인이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승인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타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없다고 판단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와 관련한 경우로써
> 2000년 7월 8일부로 저희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신 분 중에 명예퇴직신청사유를
> '건강상 직무수행의 어려움(스트레스성으로 추정됨)'이라고 쓰신분이 있었는데,
>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있고,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및 부상인 경우 자체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 질병인 경우 년간 60일까지 질병휴가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분은 재직중에 질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므로 '질병으로 인해 업무 계속이
> 불가능 하다는 회사측 또는 근로복지공단 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 또 질병이 있었더라도 재직 중에 치료를 받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나
> 휴가신청도 발병사실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 (참고로, 우리회사는 질병휴가 신청이나 발병보고시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는 분위기의
>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
>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지요? ----
> ( 사실, 그 당시 우리회사에서 명예퇴직이므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해서 자격상실신고를
> 하였었고, 그로 인하여 이분은 실업급여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 두번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고용안정센타에서 판정하였을 때
> 지금 시점에서 소급가능한가요?
> - 실업급여 지급기한은 1년으로 알고 있지만 별도의 소명이 있을 때 가능한가요?
>
>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나 소급이 불가능할 경우
> 우리 회사(담당자)에서는 어느 정도 배상해야 되는지요?
>
> ※ 그 당시 본인이 이직신고 요청이 없었으므로 자격상실신고 외 이직신고는 안한
> 상태입니다
> ( 퇴직당시 회사에서 별도의 요청안내는 없었으며,
> 단 매년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고용보험가입안내서(실업급여지급안내 포함됨)'
> 는 매회 배부되었습니다)
>
> 상담사례를 보니, 항상 친절하고 충실한 답변을 주시던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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