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6 16:41
안녕하세요. y2so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을 수 없으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근로자중에는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갖으면서 사장이나 대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위를 갖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을 갖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되었든, 차장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든 귀하의 직위, 직급이 고용보험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시는 대표라는 직위가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과 지위를 갖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를 회사측과 사용종속적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대표가 되는 시점부터는 피보험자격이 상실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표는 형식적 직위에 불과할 뿐 여전히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표로 직급이 상승되는 때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직급이 다지 낮아지게 되면 새롭게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다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노력을 한다면 수급이 가능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피보험자자격취득이 있었을 지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이 확보된다면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2so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수고하여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저는 법인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10여년을 근무하던중 어느날 법인 아닌 단체로 변경되면서 사장님의 지시로 본의 아니게 "차장"에서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가 될시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추후 회사를 퇴직할시는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경우 계속하여 대표직을 수행할시 고용보험가입기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추후 회사 사정으로 퇴직시에는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 아니면 대표직을 사양하고 일반직원으로 복귀하여 다시 고용보험을 납부할시는 일정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지나야만이 수급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을 원상복구 할수있는
> 가능한 유예 공백기간이 있는지요?
>
> ( 질문 요약 )
> 1. 고용보험을 가입했다 회사 사정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을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계속 주어지는지요?
> 2. 일반직원으로 재복귀시 복귀 기간에 관계없이 그동안 10년동안 납부해오던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의
> 원상복구가 가능한지요?
> 3. 만일 원상복구가 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다시 주어지는 고용보험의 납부 유예 기간은 어떻게
> 되는지요?
> 4. 아니면 일단 고용보험의 납부를 중지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나부하여야만 자격이 주어지는지요
> 그렇다면 수급자격의 가능한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보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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