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0:00
안녕하세요. yagob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① 월 임금액의 3할(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② 현재 그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청산받았다하더라도 월임금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이 지연된 달이 2개월 이상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임금의 액수가 얼마선까지 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일에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얼마나 체불하였는지, 그 체불된 달이 몇개월인지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2. 귀하의 경우, 3개월 연속 월임금액의 50%만을 지급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사직하는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무리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agob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가입 기간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봤을때
> 결격 사유가 없는듯 한데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 했구요 ....
> 그런데 궁금한 점은 퇴직 사유 입니다.
>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을 제때 주지 안호 상습적으로 약 3개월 이상 계속 50%씩만
> 지금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되는 50%의 지급액도 정확한 월급날짜가 아닌
> 임의적인 날짜에 주기때문에 전혀 개인적인 생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2003년 7월 10일 되면 만 2개월치의 급여가 밀리게 되는거구요 ...
> 그런데 만약 십업급여 신청전에 회사에서 2개월치중의 급여중 1개월치의 반을 지급하게되면
> 1개월 하고 반치 그러니까 150%가 밀리게 되는건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 그리고 급여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50%씩 기약없는 날짜에 주는 것
>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한다면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건지도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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