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1.1부터 실업급여제도가 종전에 비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기간을 삭제하지 않고 남은 소정급여일수동안 모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4년1월부터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않게 됩니다.
즉, 종전에는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을 지라도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한도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예를들어 수급기간이 1.1부터 12.31까지이고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자가 4.30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7.1부터 7.14일까지 14일 동안 실업불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었습니다. 즉, 불인정받은 14일은 수급기간종료시(12.31)까지는 유예되어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불승인 기간만큼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멸처리됩니다. 예를들어 수급기간이 1.1부터 12.31까지이고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자가 4.30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7.1부터 7.14일까지 14일동안 실업불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76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인정되는 14일은 소멸처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일부의 기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귀하의 실수로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런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담당 상담원과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수급자격신청일은 2003년 10월08일이고 수급기간은 2003년 04월 21일 부터 2004년 10월 25일 까지로 수급기간 만료일은 2004년 10월 25일 입니다.
>임신과 출산 및 육아관계로 수급기간을 2번 연장하였습니다.
>2번 연장후의 수급연장기간은 2004년 02월 10일 부터 2005년 08월 13일 까지로 되어있고 수급기간 연장 만료일은 2006년 02월 25일 까지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급기간연장기간 중간에 2005년 04월 14일 오늘 고용안정센터에 다녀왔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면 20일 밖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 했는데 왜 그런건지 궁금하고 2005년 08월 13일부터 시작하면 150일을 지급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20일 밖에 지급되지 않는건지 궁급합니다.
>
>참고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구직급여일액은 18000원 정도됩니다.
>끝으로 수급기간연장기간과 수급기간연장만료기간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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