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9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귀하가 출산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일을 정지하고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다시 수급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일이 9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구직활동을 40일을 한후 수급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나머지 50일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추후 다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50일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https://www.nodong.kr/40286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6개월이라 9월18일 수급기간을 연장 대기중이예요
>수급자격신청일 2006년 8월7일에 신청했구요
>만료일은 2006년11월11일 입니다
>출산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출산후 남은 구직활동기간들이 줄어 드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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