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납부된 국민연금료가 회사에 의해 제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해놓고 정작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체납사실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라 보여지는데,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원천공제된 경우에는 체납사실통지서에 통지된 체납월에 대하여는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회사측의 확인도장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거나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를 통해 입증가능합니다.)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후라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회사측의 체납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귀하의 급여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는 서구의 그것과 달리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상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제2004-59호에서 정한 20여가지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인정가능합니다. 귀하의 퇴직사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20여가지의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직장인들은 위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한 정책활동과 함께 투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9세 직장 여성(수의사)으로 5인 이상 근무지에 만 2년 근무했습니다. 직장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동물 병원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 공단에 접속해서 알아 보니 2년 근무 기간 동안 4개월 간만 납부가 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미납 되어 있어 미납금액이 저 개인만 약 4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물론 보험금은 모두 제하고 급여가 나왔지요. 연봉이 3720만원이어서 한달에 310만원이고 세금을 제하고 약 276만원 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 연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다른 보험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회사 말고 개인에 돌아오는 손해는 없는지요.
>
>또 이런 것 말고도 사장의 경영 방식이나 자금 관리 등이 부실하고 투명하지 못한 점들이 많으아 근무하는데 에로 사항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직원이 사장이나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구요. 만약 퇴사를 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경영 미숙이나 회사 시스템 불안정, 불신 (세금을 제하고 주면서 국민 연금을 내지 않는 것, 항상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와 실제 행동이 다른 것, 거래처에 결제를 잘 해주지 않고 무조건 미루려고 드는 것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등의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꼭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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