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0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주6일(5일 8시간, 1일 4시간)근무하는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고, 근로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달리 계산됩니다. 그리고 근로형태가 주6일(5일 8시간, 1일 4시간)하는 경우와 달라 결과적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주6일(5일 8시간, 1일4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4시간근로일(토요일)은 8시간근로로 간주하여 8시간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는 4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는 일요일(8시간)과 같이 그 시간분(4시간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8시간*5일)+(4시간*1일:토요일) = 44시간 (근로제공에 따른 유급처리시간)
(4시간*1일:토요일)+(8시간*1일:일요일) = 12시간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
소정근로시간산정에 포함되는 1주당 시간 = 44시간+12시간=56시간
월소정근로시간 =( 56시간/7시간)*(356/12) = 243시간

위와같은 사례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으로 계산되어 이를 적용하더라도 그것이 226시간에 미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격주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월 2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2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865]에 따른 예시를 보면 인정되기도 하는것 같고,
>그러나 근기법 제20조에 따르면[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라는 규정때문에
>226시간을 맥시멈으로 해야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
>당 게시판만 해도 검색해보니 두가지 답변이 함께 있군요.
>
>
>(1) 7/8(통상임금의 시간급계산) vs
>(2) 12/11월소정근로시간 등(1주 42시간, 토요일 4시간(8시간 유급)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
>(1)은 226시간만/(2)는 226시간 이상을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
>
>명쾌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ps)노동부에 우리회사는 240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경우 괜찮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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