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2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에 협정에 의한 근로시간)이 40시간사업장의 경우 40시간, 44시간사업장의 경우 44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에 있어 휴일, 휴무일등에 유급처리되는 시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비번일(휴무일)을 유급처리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주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할 것이므로 단시간근로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
>아래와 같은 근무시간을 갖고 있는 근무자에 대한 급여내역 책정과 관련 하여 질의드립니다.
>
>1. 근로형태 : 1일근무 2일 휴무의 교대제 근로자로, 1일차 18시~익일09시(휴게시간 1시간포함) 근무후 2일 휴무
>2. 월급제(취업규칙상 2주단위 탄력력 근로시간제 도입되어 있지 않음)
>3. 포괄산정임금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려함.
>이때에 위의 근로자의 급여 산정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하고자합니다.
>
>갑설) 위의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산정하여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유급휴일 포함하여 32시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일일 5시간, 주당 15시간을 연장 근무시간으로 설정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월 80시간 산정 지급.
>
>을설) 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140시간 이므로 기본급 자체를 140시간정도로 산정하며, 야간근로수당만 월 80시간 산정 지급.
>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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