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9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제소라 함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현재 본인께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좋은 결과 있으세요.



>항상 좋은 도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노동OK의 도움을 받아 약한달전인 1월29일에
>임금체불로 인해 동료 한명과 소액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차에 대한 압류 신청도 하고요.
>
>그런데 가압류재판은 한달안에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직 송달조차 이루어지지않아서,
>의아하게 생각되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건검색을 해보니 수리결과에 제소라고 써있더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재판을 신청해야하는 것입니까?
>재판전에 신청했던 가압류를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해서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겁니까? 여기저기 물어보긴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기어려워 노동OK에 다시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고하십니다.빠른시간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2.20 481
☞수고하십니다..(회사에서는 결혼시 결혼축의금 지급의무가 있나?) 2005.05.23 1992
☞수고하십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 아주 중요하게 꼭 답변 부탁... 2005.10.19 616
☞수고하십니다.. 2004.02.24 371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한후 사... 2007.01.04 1016
☞수고하십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부모님 간호를 위한 퇴직) 2005.04.18 497
☞수고하십니다. 2007.08.21 697
☞수고하십니다,,,, 2004.06.15 404
☞수고하십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려요,,, 2006.09.13 343
☞수고하십니다 ^^* 2004.08.03 471
☞수고하십니다 (일용근로자로써 3개월을 근무한 자의 해고수당) 2005.10.28 2703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월차휴가 사용은 출근... 2005.07.05 865
☞수고많으십니다-상담문의 드립니다 2004.03.07 348
☞수고많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체불임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2008.04.29 1393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료를 납... 2005.03.31 2202
☞수고 하십니다..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06.05 859
☞수고 하십니다. 2008.03.25 573
☞수고 하십니다 담당자님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휴업수당 등) 2005.10.31 1470
☞수고 많으십니다... (파견과 위장도급) 2008.07.13 1014
☞수고 많으십니다. 직업병 판정시 산재 적용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2004.11.01 728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