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은 상태이고 소장에 귀하의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을 작성하셨다면 변론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소장접수이후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하였다면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노동부의 사건조사결과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관할 법원내에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셔서(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임금체불때문에 소장을 제기하였는데...
>변론기일이 정해서 통보가왔네요...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자기가 변론할것도 준비해오라고하는데...
>증거자료로는 뭘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제가 변론할때에는 어떤내용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건지...
>꼭 좀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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