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퇴직금 포함)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청구(재판상 청구와 최고 등),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되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임금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무효 소송을 하는중에 퇴직금 재계산을 요구하면
>회사측은
>"퇴직금 재계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도 자신이 없어하는 증거이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소멸시효는
>해고무효 소송중일때는
>시효가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즉,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왜 청구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해고무효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떠한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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