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1 02: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안타깝지만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성과급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고 귀하가 성과급 지급기일 이전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 같네요...



>성과급이 1월에 지급되어습니다.
>12월 31일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1월 현직에 있는 사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저는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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