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7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청구권이 발생했는지는 근로자의 출근율, 근무일수와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생리현상 있으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며 부여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회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근로자의 생리현상 없음을 의학적으로 판단받는다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회사가 진단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여성 근로자면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희 직원 중에서 한 여직원이.....
>
>2004년 3월31일 날 3월 해당 건강 휴가를 내고
>
>2004년 4월 1일 날 4월 해당 건강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
>이번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
>심증적으로........위 직원이 그 기간에 생리적 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
>월말 회사 바쁜 사정을 들어 사측에서 연기를 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생리적 현상이 있는 날만 사용하도록
>
>권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선생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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