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6 18: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수는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할 경우 월차 휴가,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휴가의 사용을 원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사용치 못하게 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휴가에 따른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권은 3년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개정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올해 7월부터 1000인이상 사업장, 금융,공공기관에 시행됩니다.
이 경우 연월차 휴가가 통폐합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조건은 존중되고 보호되므로 이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유리한 조건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귀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서는 기존의 연월차 및 생리휴가가 유급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1000인상, 금융,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직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자발적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자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2003년 9월 법개정으로 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9월에는 연차,월차,생리수당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비스직이라 회사에서는 일주일 1회의 휴가만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돈으로 받기를 요구했구요
>그때 여성직원은 생리휴가가 있는 것을 알고
>쉴것을 요구 했으나 회사에서는 나중에 다 보상을 해주겠으니 쉬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봉을 재계약하면서
>그간 받지 못한 월차와 연차를 계산하고 생리휴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으나 회사에서는
>03년 9월부터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이 바꼈다며 줄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
>여기 보면 생리휴가는 강제사항으로 회사에서 이를따라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돈으로 되받을수 있는지요...
>
>꼬옥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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