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종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패키지) 고려하도록 판단하는 것이고,(대법판례 93다1893)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각종휴가제도의 조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각 사업장에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취지에 따른 사업장의 취업규칙변경은 반드시 불이익변경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 회사가 이를 시행한다고 하여 법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입니다.
>개정된 법에 의거 생리휴가의 무급화로의 취업규칙 개정시
>이것을 불이익변경이라 간주,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취지에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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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종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패키지) 고려하도록 판단하는 것이고,(대법판례 93다1893)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각종휴가제도의 조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각 사업장에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취지에 따른 사업장의 취업규칙변경은 반드시 불이익변경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 회사가 이를 시행한다고 하여 법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입니다.
>개정된 법에 의거 생리휴가의 무급화로의 취업규칙 개정시
>이것을 불이익변경이라 간주,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취지에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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