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인 여성은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버> ->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시느라 대단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신한 여사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신중인 여성은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버> ->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시느라 대단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신한 여사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