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의 생리현상 그 자체에 대해 부여되는 법정휴가이므로, 지난달(6월)에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를 이번달(7월)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는 이번달에 생리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달(7월)에는 이번달(7월)에 발생한 생리휴가만 사용할 수 있씁니다. 월1회 원칙입니다.
2. 회사의 사정이나 경영상황의 변경 등에 의해 조업을 하지 않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결근 등인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회사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6월달 생리휴가를 놓어(잊어)버렸어요
>찾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
>일당직입니다(무노동무임금)
>갑자기 내부공사로 10여일 쉽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의 생리현상 그 자체에 대해 부여되는 법정휴가이므로, 지난달(6월)에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를 이번달(7월)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는 이번달에 생리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달(7월)에는 이번달(7월)에 발생한 생리휴가만 사용할 수 있씁니다. 월1회 원칙입니다.
2. 회사의 사정이나 경영상황의 변경 등에 의해 조업을 하지 않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결근 등인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회사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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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6월달 생리휴가를 놓어(잊어)버렸어요
>찾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
>일당직입니다(무노동무임금)
>갑자기 내부공사로 10여일 쉽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