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9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실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은 누구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누구나 사춘기가 지나면 생리현상을 겪게되며 이때 무리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통, 생리불순과심하면 불임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이러한 생리적 특성에 따라 이 기간동안의 심리적 안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생리휴가제도가 설정된 것입니다. 이느 단순히 여성 근로자의 생리현상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여성만이 갖고 있는 '모성보호'차원에서 마련된것입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의 7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생리휴가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생리휴가는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나이가 50세가 이상이라도 휴가 청구 및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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