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구법 제96조)에서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생산직 임금의 시급테이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구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특별히 적용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취업규칙을 변경한 날로부터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일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시급테이블의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노동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겠지만, 기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구법 제9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생산직 임금은 시급테이블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1년차 4,000원(초임)
>2년차 4,030원
>3년차 4,060원...... 등등등 1년마다 30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시급테이블에서 초임을 시급 3,600원에서 시작하여
>1년마다 30원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하향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와같은 경우 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
>물론 기존 직원들의 임금변경은 없고 신규입사자부터 적용입니다.
>
>예를들자면 2007년 7월 1일부로 시급테이블이 변경되어 적용되는걸로 결정됐다면
>2007.6.30일 입사자는 시급 4,000원에 내년엔 4,030원이 되는 것이고
>다음날인 2007.7.1일 입사자 부터는 시급 3,600원에 내년엔 3,630원이 된다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게 있을까요?
>
>같은 정규직이고 같은 공정에서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4대보험 가입) 2004.10.26 857
☞성희롱으로 결근시 근태처리 (성희롱피해 노동자의 보호) 2006.11.17 1356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9.26 425
☞성추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2004.04.06 3443
☞성대결절로 인한 퇴사(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8.03.05 3265
☞성교육예방(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004.01.26 789
☞성과급지급일에 재직중인 퇴사예정자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08.01.27 6588
☞성과급지급에 관하여 2004.01.21 496
☞성과급일 경우의 퇴직금계산 2004.05.19 1213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 (고정적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2007.08.09 1101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외 2005.02.04 618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여부- 재질문- 2004.03.27 1588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여부 2007.01.23 3258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시 애매한 사항 2006.03.14 769
☞성과급의 퇴직금 산입문제(경영성과급여 / 개인업적성과급여) 2005.12.28 1558
☞성과급의 고용보험 대상 여부 (성과급의 임금여부) 2006.03.27 1627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을 문의합니다. 2006.05.18 627
☞성과급에 대한 문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 2007.12.17 1065
☞성과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04.02.09 376
☞성과급관련입니다.(성과급 지급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 2004.12.14 695
Board Pagination Prev 1 ...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