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20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께서 형식상 등재임원으로 되어있을지라도 위임관계임이 확인된다면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2. 다만, 단지 사업자 등록등의 이유로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거나 등재이사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
>저는 주식회사의 등재임원으로 올라있습니다. 실제는 일반직원(부서장) 입니다.
>금번 회사의 인력조정 방안에 따라 회사의 사유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직시 등재임원의 기본인원 유지에 따라 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익년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부대비용발생에 따라
>
>저는 고용보험을 12년정도 지속 불입하였습니다.
>
>본 건에 관하여 여기 저기 질의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지역별 상담직원은 갑론을박 합니다.
>1. 실제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않으나, 등재상으로 이사로 있어니 곤란하지 않겠느랴!
>2. 퇴직 등재임원이 받는다는 판례를 찾아오면 조치하겠다.
>3. 퇴직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등 입니다
>
>본건에 관하여 기본판례나 결과 또는 방법론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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