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노동부에 서류가 가있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주시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같이 근로하시는 분들과 대표사이의 오해를 푸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직원대표분께 직접 그 서류가 어떠한 것인지를 공개해 줄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노조위원장이 아닌 직원대표를 선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급 회사의 상황에서 직원대표의 활동들을 비추어 보았을 대 필요하다라면 서류를 공개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직원대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도난지 5달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회사대표로부터 양도양수서류를 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건은 노동부에 서류가 가 있는데 한건은 직원들도 모르는사람이 많고...
>대표이사가 직원대표앞으로 양도한다는 사실이 적힌 서류인데...
>직원대표가 부도난지 얼마 안돼 서류를 받았는데 그사실을 말하지 않은게 이상합니다.
>한건은 노동부에 제출돼있고 한건은 그냥 직원대표가 가지고있는데 ...
>제출한것과 그냥 가지고 있는것과 별다른 차이는 없나요?
>직원대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야할, 알려줘야할 그런 책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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