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님께서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1일 기준노동시간(8시간/1주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를 합산하여 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최대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5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라면 이중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근로시간은 1일 9시간30분, 1주6일근무하는 경우 57시간(9시간30분*6일)을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1일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는 저촉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 회사가 임신후 복직한 여성근로자를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발령 내린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도 함께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전직'도 함께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경우, 부당전직의 성립여부의 기준은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당해 근로자를 전직조치할 특별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전직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부당전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다름이 아니오라
>
>  저의 집 큰딸이 농협(조합)에서 계약직으로 약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2003년 4월에 결혼을 하고 2004년 8월경에 아기를 낳고
>  작년 10월에 복직을 하였는데 바로 노협조합에서 운영하는 마트에 발령이 났습니다
>  마트에서 하는 일은 아침 8시30분경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  하루 종일 계산대에 서서 근무를 한답니다
>
>  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까
>  제63조, 제69조, 제73조에 위반되는것 같습니다
>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법률로 몇 시간이 되어 있는지
>  또 다른 법률 내용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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