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8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이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일신상의 이유(건강악화 등)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시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정당한 일신상의 이유가 없는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사직의사 표시, 가급적 사직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수용한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1개월 또는 사직의사통보일가 속한 달의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서약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물음에 대해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직원이 19명정도되는 작은 인쇄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적으로 한 회사이지만 법적으로는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개의 법인 중 하나는 기획사이고 하나는 인쇄소입니다. 인쇄소 직원은 7명 정도 됩니다.)
>
>그런데 현장 인쇄소에 있는 직원들은 숙련도를 요하는 작업자라서 직원을 구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월급도 적어서 .... 9시 출근해서 7시 퇴근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0시간 근무입니다. 물론 작업량이 많으면 남아서 일을 해야 하지만 수당은 없습니다. -- 월급은 내적으로는 완전월급제입니다. 그러나 명세서에는 여러가지 수당이 작성되어서 나옵니다. --- 점심시간도 다른 회사처럼 정해진것이 아니라 그냥 밥만 먹고 커피 한전 먹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다른 인쇄소는 점심시간 1시간을 무조건 올스톱입니다. 그리고 9시출근 6시 퇴근이고 토요일은 3시에 퇴근합니다. )
>
>직원을 구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1명만 근무하는 부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사람을 구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므로 퇴직하기전 3개월 전에 퇴직한다는 말을 하라고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퇴직전 3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기로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시에는 퇴직금 수령에 불 이익과 말하지않은 그 기간동안을 무단결근으로 여긴다는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 이 서약서에서 말하는 3개월이 회사전체 직원을 상대로 서약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회사 사규로 생각되지 않고 다른 근거 법령이 없다고 생각되어 사인을 했는데 잘 못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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