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2 2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귀하가 이해하고 계시는대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시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한다.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요구
2) 부당해고구제신청시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이 사건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요구
위 두가지 요구사항중 1)의 방법(원직복직)을 택할 것인지 2)의 방법(금전보상)을 택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2.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금전보상액은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기초로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이 보통 2~3개월 소요되므로 금전보상액은 최소2~3개월분의 임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임금상당액외 별도의 위로금 또는 보상금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해줍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가 별도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액수를 청구하면 그 액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지급능력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전보상액에 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금전보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구제요청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출 했을 경우...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여 부당해고라 판단될 경우...
>퇴직후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 원직복직을 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랑 합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
>궁금한 것은...
>후자의 경우처럼 회사측이랑 합의를 보는 것을 택할 경우...
>노동부가 중간에서 연결하여 합의를 보는지...
>아니면 회사랑 본인이랑 바로 합의를 보는지...
>합의라 함은 보통 돈을 말하는거 같은데...
>정해진 금액은 없을터이고...
>선례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요구한 금액을 회사에서 순순히 100% 준다거나 하지는 않을꺼 같은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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