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4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을 4일 앞두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을 자주해왔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몇번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근이 상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면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귀하의 한달에 두번 정도의 결근이 무슨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이 아니라 판단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 결정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1) 원직복직은 물론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할 것이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복직 후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1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가 복직의 의사가 없고 해고가 부당할지라도 이대로 해고를 수용하겠다고 하신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면 풍부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법인사업장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다닌지 1년 안됩니다..
>그런데  일년이4일남은 시점에서 해고통보를 받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한달에 두번정도 무단은아니고 연락을하였고 결근을좀 하였습니다...
>전화를 늦게해서그렇지 연락을 꼭하였습니다...
>저히 회사는 연봉제고 일년이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어잇는데 사장이 제일년되는 일자를 저희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두 4일 남겨두고...
>이렇땐..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장의 잣은 욕설도 참아가며 일하였는데...
>원래 부당해고는 3개월의 생활비도 지급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이라두 받을수 있는지요...
>박른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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