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6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 4월 24일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40인이상법인 사업장에 다닌여성이며..
>일년을 4일앞두고 출근후 오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장은 4일후 제가 일년인것을 알고잇엇으며 일년이 4일남앗다고 말습도 드렷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말씀인.즉 퇴직금을 주면 받고 안주면 가만히 있으라는 씩의 말씀을 하시고는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무단결근을 발언했지만 저는 결근시 연락을 하였고 사장님의 필요시 제가 없었다는 이유를 대고있습니다. 이렇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제발 답변을 바랍니다.
>어제도 올렷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 과장님은 퇵직금을 챙겨 주신다고는 하였으나..정확히 제가 받을수있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4일후면 일년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너무 황당합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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