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7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만들면서 사직서 선별수리를 했다니.. 정말이지 해고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선별수리된 사람을 통보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직서가 수리되었다하더라도 해고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전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고 선별수리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라고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주동안 사장님께서 지각하는사람들을 체크하느라 바쁘셨습니다...
>
>일찍 일찍 다니라고요.........
>
>그러던 다음주 바로 월요일(17일)날.... 뜬금없이 부서별로 사장님실로 모이라고 하더라구요
>
>회사가 어려워서 전직원모두가 사직원을 써야한다고 사직원을 쓰라고 하더라구요....
>
>사직일도 (20일)목요일로 정해져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는 일이였지만...
>
>회사 직원들 모두 사직원을  쓴다고 오늘 안에 다작성해서 내라는 회사의 강요에 의해 할수 없이 사직원을 쓰게
>
>되었습니다.
>
>더 황당한 일은 사직원은 전직원이 다제출하였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과 회사에 남는 사람은 회사에서
>
>결정해서 통보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 남을 사람들만 관리부 사람들이 조용히 따로 불러서 회사에 계속 남아있으라고 하여 지금 현재
>
>관리부와 영업부 사업쪽만 회사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일로 인해 한주동안 회사에
>
>안나오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솔직히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들어오자마자 회사 마음대로 월급도 깍아서 (강요)연봉
>
>계약을 다시하고... 그래도 열씸히 일했는데....  사전에 아무말도 없이 차라리 회사가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
>말해주던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사람만 회사에 남겨두고
>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
>비록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소할수가 있는건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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