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 일할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던 마당에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셨으니 그 마음의 상심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만나게되고,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는 벽을 만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벽을 높은 벽이구나 하고 넘지 않으면 그대로 벽 밑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벽을 우회해서 넘어가든 아에 깨부셔버리든 현실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으로서("해고"와 구별하셔야 할 것은 "사직권고"인데 사직권고는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서 그 구별이 애매한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고, 회사측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생활상 큰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집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14일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회사를 상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복직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면 근로자가 복직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해고를 수락하는 건지 근로자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게 비춰질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려면 퇴직금 청구는 하지마십시오.

4. 귀하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는지, 해고를 수용하고자 하시는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날도 더운데.. 수고 하십니다..
>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
>2년 4개월 동안에 병역 특례를 하였습니다..
>
>
>그리고는 7월 20일자로.. 소집헤제 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 측에서.. 사전 통보 없이 사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오늘 출근하고.. 내일까지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특례가 끝났지만.. 더 일할려고 하였습니다..
>
>회사에 피해를 주는 일이나.. 부당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강제로 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퇴사사유는 소집해제입니다..
>
>
>제가 생각하기에.. 해고 통보이며.. 정당한 고용보험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
>실업급여와 퇴직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특례병이라는 이유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 특례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지요..
>
>
>열씸히 일하고 이런식으로 강제 퇴직을 해야하는지..
>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
>여지것 보여왔던 저의 자존심도.. 많이 다친것 같습니다..
>
>달리 문의 할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의 억울한맘을 조금이라도 해아려 주신다면..
>
>바쁘고 귀찮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더운데.. 고생많으시고.. 수고 하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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