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29 2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올리셨던 분이시군요 저의 답변이 부족하여 여러곳에서 정보를 구하시고 계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당한 업무상의 절차를 사용자에게 지적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위해서는
귀하의 아버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실질적으로 업무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해고에 이를 정도로 금전적인 큰 손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면 크게 염려하지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상급자의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에 그구체적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시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급자의 비리까지 언급하지않아도 해고의 당부를 다툼에 있어서는 불리하지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동조하여 귀하의 아버지를 모함하는 것을 방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나 우리 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손해금액을 매우 낮게 책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해고를 당하셨는데 아버지의 업무는 사무실 회계관리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지역사업부에 계시는데 회사내운영비 지출내역은 본부(서울)에 알려야 하는 회사규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역사업부에서 최고책임자가 아버지에게 지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본부에 알리지 않고 그냥 진행 할려고 하여 아버지는 "서울본부에 알려야 합니다" 라고 했고 책임자는 본부에 안 알려도 된다 하였고 아버지는 그럼 감사때 지적사항이라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책임자가 회사를 그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고 당연히 회사 규정에 있으며, 그 것을 지키려는 사람한테 회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건 나중에 말해주겠다면서 그러더군요
>나중에 사유를 보니, 명령불복종으로 인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대강 이런내용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해고시킨 책임자가 공금횡령을 한 사실을 알고계십니다. 물론 증거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며 부당해고를 당하실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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