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생존의 기본적 수단이므로 직장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는 것만큼 정신적, 생활적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결혼까지 앞두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텐데 단지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만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니 배신감까지 드실 수도 있습니다.

2. 확인되지도 않은 경영사정을 들먹이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니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상시 근로자수 판단시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싸움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본다는 강한 의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방법외에는 법적으로 해고를 다툴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길어지면 1~2년도 가는 다툼인지라 소송까지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30일의 해고예고기간없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서는 한달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귀하의 이의제기를 회사가 받아들여 9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면 회사로서는 해고예고기간을 둔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4. 다만,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보상이나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에 대한 보상을 회사측에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간 해결의 노력으로서,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회사로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으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회사측에 계속 보여주시기 바라며, "건의서"를 통해 "개인적인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것이니만큼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한 기간동안에 생활비 000000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주기 바란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판단을 바랄 것이다."는 의사를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 2분에 3명직원을 둔 의원에 3년 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은 의원이랑 상관없는 일을 하고,,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8월 10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봐선~
>1년전과 비교하면,,  저희 거래처미수금이 2600백만원이였는데..매달 잔금처리를 하여
>지금은 1200백만원까정 내려왔습니다..
>공동개설을 하였지만,,원장 한분은 페이닥터이구요,,
>매달 원장,,직원급여는 매달수입금액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경제가어려워 다른의원이랑 예전에 비해 어려운건 사실이나,,
>거래처 또한,,저희 의원거래가 제일 많다구는 합니다..
>
>두분진료가 틀려서,,몇일은 한가하구,,몇일은 바쁜편이죠,,
>잉여직원, 경영상이유로,, 제가 퇴직을 선고 받은것 같습니다,,
>허나,,, 몇년을 같이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퇴직선고를 받으니.. 황당하구,,실망스럽구
>어울함까지 듭니다.. 해고조치전,, 미리 통보한적두 없구요,,
>제가 몇달뒤 결혼을 앞두고 해고조치를 받아서,, 더 실망스러운것 같습니다..
>이것두,,부당해고가 맞는지요??
>8월말까정 해고조치를 하였으나,, 제가 한달더 여유를 달라구해서 9월달까정 근무하거든요,,
>혹,,저 퇴사후 신직을뽑게 되면,,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걸루 되는겁니까??
>제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니,, 경영상의이유의 퇴직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경영상이라면,,다른쪽으로 융통성있게 할수있었을텐데... 참,, 오너에게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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