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문제부터 답변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30일간의 예고절차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수습기간중에 있거나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32조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회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예고절차없이 해고하였다고 하여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고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2.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와 제35조를 착각하여 "수습기간중 또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입니다. 즉,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제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씁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아마도 회사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는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후의 채용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됨과 함께, 기존에 수령한 장려금과 지원금도 반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귀하가 해고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는 아주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사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씁니다. 따라서 다소 편법적이기는 하지만, 귀하에 해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귀하가 요구하는 합당한 수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도리없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별도로 고옹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 12. 06에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남경전자통신(주)에 경력직(과장)으로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던중 수습기간(3개월)이 끝나기전에 직무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일방적인
>해고통보(2005. 2. 22)를 받았습니다.
>회사규모는 직원이 약 130명가량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004. 12. 06이며, 퇴사일은 2005. 02. 28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해고 사유로는 처음에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권고 사직을 유도하다가 나중에는
>직무에 맞지 않으며, 사측의 근로계약 중 3개월 수습기간중에 해고가 가능하다는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
>또한 기존에 연계되어 오던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저의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개인사유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실업급여 혜택도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측에서 나라로 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연 800만원정도)
>그러나 회사측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달 급여도 현재 미지급된 상태입니다.(급여일은 매월 26일 기준임)
>
>현재 집은 수원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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