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3 2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싫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정한바와 같이 회사측에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직접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개월이내의 수습근로자,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비록 저희 상담소를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이와같은 해고수당제한조항이 악법이라 생각하고 부단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법적 명분은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습이란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할말이 없다고생각햇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요.. 아까도 말한바와같이..저는 특정 서류작성은 없었지만..
>수습 3개월 이였떤 모양입니다.. 구두로 말햇을뿐..제가 서류에.. 싸인한 흔적은 없구요..
>그런데 사례를 읽다보니.. 해고수당이라는것이 있던데.수습이라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제기 해고될 당시. 수습 마지막날이였고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은 제가 해고되는것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장조카인.. 관리과장이 일방적 해고결정후..통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일개 사원일뿐이지만..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가만있었던것은 수습이란것 때문이였지만  그것때문에 오는 심적고통으로.  퇴직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귀찮다 생각마시고.. 님의  자세하고..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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