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동료와의 불화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해고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어떠한 기준없이 주관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에게 폭행을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1992.052.2 대법 91누5884)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종업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이나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결여되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직처분에 해당한다"

2.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적철치 못하다면 부당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런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않되는지를
>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회사내에서 동료직원들과의 잦은 불화로 인하여 근무분위기를 망친다는
>
>이유로 해고유예기간 없이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서 해고를 하였는데
>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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