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8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수가 6명이라면 마땅히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를 비롯한 다른강사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측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우기며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는 퇴직금이 아니라,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귀하를 비롯한 강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강사 등이 5인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달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act=&vid=&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95%99%EC%9B%90%EA%B0%95%EC%82%AC

2. 실업급여 문제 역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핵심이 됩니다만, 퇴직금보다는 한결 쉬울 수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귀하가 학원에 재직중이었음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의 이름 : 학원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는 6명
>              (세금때문인지 근로자수(개인사업등록)는 4명으로 등록한것 같음)
>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학원초등학원강사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2/10(매달10일이 급여날)까지 출근을 할 수없다고
>10/20일에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1월11일 학원사정이 좋지 않다시며 월급30만원(약25%정도)을 깎아 이번달부터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21일 출근과 동시에 초등부가 영업을 안할것이라며 오늘(11/21)까지만 출근하라는 또 일방적인 통보를 당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2월14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22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
>많은학원이 그렇겠지만..세금을 띄지않는 100%의 월급을 그동안 받았으므로 고용보험같은건 들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월급은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주시다가 6개월전부터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셨습니다.
>
>지금 제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하루아침에 당한 일이라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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