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회사가 공식적으로 해고통지를 하기 이전에는 해고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 판매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다른 매장 코너장이 나를 원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근무지에 다른 사람이 오기로 되어있는 중에..
>
>오라고 한 매장에 그만두기로 했던 직원이 다시 다니겠다고 합니다.
>
>그러다 보니 제가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지금 당장 갈때가 없으니..
>
>여기서 알바를 하면서 다른데로 이동이 있을때 까지 기다리랍니다.
>
>헌데..이동할 매장도 분명치도 않고..
>
>지금 직원으로 있는데 알바비로 계산을 해준다는 것도 이해가 않가고
>
>더우기 연봉으로 책정하고 들어온 것인데다
>
>연봉÷12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급 적립이라는 목적으로 연봉÷13을
>
>하는 상황에서 아직 일년을 못채웠는데 나머지 1의 퇴직 적립금도 못받게 됩니다.
>
>그리고 다른 매장으로 이동을 한다하더라도 한두어달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
>본사 이동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
>이런일은 첨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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