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2 0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신고하기에 앞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 및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 회사는 노동자를 원직복직시킬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원직복직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직복직함과 동시에 곧바로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단, 노동위원회에는 '복직명령만 내려주면 퇴직하지 않고 계속근무하겠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면 다시 복직 가능한데요.
>
>그런데 제가 사장과의 관계나 그런면에서 매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직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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