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및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명령문은 노사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도 송달되어 근로감독관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킬것을 주문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사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행정명령만 내릴뿐, 중노위의 최종결정까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시키지 않고 중노위의 최종판정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2.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없으므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노동위)의 결정에 따른 행정지도 및 검찰 입건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을수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해고사건을 통해 사업주를 괴롭히자(?)는 측면때문입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중 계약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구제의 실익(원직복직)이 없으므로 사건이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대법원판례가 나와 다소 희망적입니다. 즉, "당초의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재계약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에는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 2002두8640  대법원 2005. 7. 8. 선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노동OK에서 많은 도움 받아 감사드리고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는 3개월전에 징계해고 당해, 현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상태며(노동부에도 진정함),
>조만간 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
>궁금한점은
>지노위에서 승소할경우 복직은 물론 형사처벌(벌금..)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일 사측이 중노위에 이의제기(재심청구)할 경우에도 복직과 노동부에서 처벌을 발 할수있는지요?
>
>근로감독관은 지노위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하던데..그의미는?
>참고로 저는 1년단위의 일용계약직(20개월근무- 2번재계약)입니다.
>
>아마 복직해도 년말 재계약에서 재계약 안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지요?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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