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을 잃게 될 위기를 맞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치 않는 것은 "계약기간의 도래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와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판례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다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 다9280)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기간 연장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없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결국 귀하의 문제는 해고이냐, 재계약 거부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며, 해고라면 당해 해고에 정당한 사정이 있는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 두지 않았는지에 따라 해고수당 청구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하였든 재계약 거부를 당하였든 근로자로서는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한 것이라면,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있는 것이 확인되면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억울해서 어쪄죠?
>몇일전에 글올렸던 사람인데요.. 오늘 이사와 면담을 했는데..제가 크게 당했습니다.
>일단 저는 부당해고 신고를 할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고, 해고확인서를 받을려고 그랬습니다.
>
>이사님이 하는말이 12월에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서 자동으로 종료가 된거라고 합니다.
>사유가 일단 사원평가에서 점수가 너무 낮아서 감봉이 되었는데..감봉이 되어서 다니는것보다 다른직장을 다니는게 좋지 않냐.. 그런데 마침 계약도 끝나서 그렇게 말한것이다...라고... 정당하다고 말을하더군요.
>
>그래서 제가 팀장이 여러번 번복을햇다..이랬다저랬다..하지만 이번에는 2월3일날 이번주까지만 다니라고 말했다.
>나는 정식통보받은건 2월3일이다 라고 그랬더니..
>만약 팀장이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면 어쩔것이냐 그러더군요.
>자기가(이사님) 지금 서류에 한달의 유예기간을 준고 해고통보를 한다면.. 정당하다더군요...
>그러면서 통상임금을 못주겟다..이달까지 다닐수있게 해주는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
>그러면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팀장이 저더러.. 회사관둘떄까지 잡일이나 하라더군요..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디자이너로 입사햇으며 저희회사 디자이너입니다.
>업무의 권한은 회사인가요? 회사에서 내일도 아닌일을 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그러는데..새로운 디자이너가 오면 내자리를 반납해야 하나요?
>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이렇게 대우도 제대로 못받고 그냥 다녀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권리를 위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한달동안 면접보러 다니면서 잡일을 해야하는건지...
>힘없고 뺵없고 돈없으면 살기힘든 세상입니다..
>너무나 서럽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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