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너무나 황당하네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업무 적응기간을 주지 않고 완벽한 업무수행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해고가 무슨 장난입니까? 그 회사 직원시켜서 전달하게!! 그것두 일시켜 놓고 전화로 통보하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나 속내로는 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겉으로 강력하게 복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한 후 업무를 수행할 정상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무방하니까요.. 근로자를 파리 목숨 정도로 아는 회사측에게 부당해고임을 각인시켜주고, 귀하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복직명령과 동시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판정시까지 약 3개월 소요)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므로 소액이지만 일정의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복직의 의사가 전혀 없고 구제신청을 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마지막 달 임금을 깔끔하게 청산받고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이 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한편, 복직의사가 있던, 복직의사가 없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사업장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은 노동부는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게 되나, 근로자가 복직할 마음이 없음을 전달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노동사무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덧붙여, 해고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라면 2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되었더라도 그 기간 고용보험가입일수를 총합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부당해고여부를 다투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사장으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동료근로자로부터 전해들은 상황에서 귀하가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게 될 때 회사는 "해고한 적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해고한 적 없고 동료근로자가 잘못 전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사실 인사권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고임을 주장하는 귀하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인사권을 가진 사장에게 "해고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주지 못하겠다면 서면으로 "해고철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세요. 그 내용은 "00월 00일 동료 XXX로부터 해고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이 사장의 의사가 맞느냐.. 00월 00일까지 해고 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해주지 않으면 해고로 간주하는 수밖에 없다."의 요지 정도면 됩니다.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귀하가 해고당한 것이 확실함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34세로 10여년의 경력으로 현수막,간판 제작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업무인수인계기간은 4일이었으나 인계할분도 일이 많고 인수할 저역시 디자인 업무를 개별적으로 시켜 상세히 업무파악을 할수없었습니다. 겨우 굵직한 업무 흐름만을 인계 받은체 혼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 회사는 과도기적인 단계라 혼자일하기엔 일이 많고 둘이서 하기엔 회사로선 타산이 맞지않아 경력이 있는 저를 안심하고 뽑은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 컴퓨터를 잘 다루지만 평상시 자주 접하지 못했던 맥캔토시컴퓨터로의 작업은 서툴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 앞의 사람보다는 익숙해지기까지 작업이 늦고 서툰것은 당연한 일 이지만 사장님은 불만에 찬 인상으로 옛날 디자인이 더좋니, 전에는 잘됐는데 네가 오고나서 컴퓨터가 자주 다운된다하니 이해가 않된다며 일 미루어두고 퇴근하는 사람 이해 못하겠다하시며 정시에 퇴근조차 못하게 압력을 가하셨습니다.
>그렇게 입사한지 10일 되는날 작은사장(사장동생)이 와서 사장님이 시킨일 중에 하지 않은게 있냐시며 그것 부터 하라하시는 겁니다. 회사 스캐너가 작동하지않아 마무리 짓지 못했던 명함디자인이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스캔받아와서 명함디자인 마무리짓고 일요일 작은사장이 시킨 영재학원 CIP작업을 하던중 경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달동안은 수습기간이라 했다면서요.사장님께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하셨다고 10일 일한 것은 월요일 송금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많은 업무에 힘든내색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업무가 익숙해 지려하니 그만두라니요. 그리고 더황당한 일은 월요일에 20만원만 입금한 것입니다. 입사당시 급여문제를 상의 할때 140만원을 요구했었고 회사에서는 긍정하는 입장이었는데 하루 쉬는시간 없이 10시간 넘게 일하고 겨우 20만원 이라니 선생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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