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8:3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해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 하고 있지요....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서 근로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그런정도의 사유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는 말에 바로 그만둔것은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것이 아니니 해고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당해고라고 해서 반드시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된지 3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시점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오지요...

구체적인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하여 주세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원장이 해고이유라고 말한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좀 얘기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요^^
>
>1.하루 무단결근
>   -이날은 분명 토요일였고 저희 학원은 주5일 근무이므로 근무일도 아닌데 일이많다는 이유로 출근을 시켰고
>     전 오전에 전화드려 아파서 좀 누워있다가 이제야 전화드린다고 사과했고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했지만 괜찮다며 주임샘이 쉬라고했습니다.이게 어떻게 무단결근 이란건지....
>
>2.3번의 지각
>   -2번은 지각이고 1번은 제가 매일 아침 봉고차로 애들 데려오다가 그날 부터 업무가 바뀐것을 전달받지 못해서   평소대로 봉고차를 기다리다 늦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각이라며 우겼습니다.
>
>3.두번의 차량지도 교체부탁
>  -제가 초보라 애들 차량 지도를 처음한날 잘하지 못해 어머니의 항의 전화가 왔고 자신감을 잃어서 노련한 샘으로 교체를 부탁렸습니다.그리곤  대신 전 다른 차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차량지도 계획이 바꼈는데 봉고차로 넘 오래 차량지도를 해서 멀미를 하였고 다른 샘과 교차 할 수 없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경우는 몰라도 두번째는 멀미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것 아닙니까?
>
>여기까지가 원장의 해고이유인데 전 너무 황당하고 납득 할 수없습니다.
>제가 얘들을 막대한것도 아니고 근무를 태만하게 한것도 아니며 사고를 친것도 아닌데 아무런 경고나 별얘기도 없다가 한번의 기회도 주지않고 갑자기 해고시켜도 되는지요?
>노력할테니 기회를 달라며 부탁했는데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더군요ㅠ.ㅜ
>부당해고가 확실한지 아니면 따로 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십시요.
>이런 부당한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할경우 3개월치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참고로 저는 정직원(수습아님)으로 들어갔고 43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맘에 걸리는게 있는데 해고는 원장과 단둘이서 말로 끝냈기땜에 원장이 해고 시켰다는 증명할 증인이 없고
>또한 사직서를  쓰지도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회사가 아녀선지 그냥 말로 끝나더라구요ㅡㅡ; 증거가 없어도 상관 없나요? 원장이 얘기한 부당한 해고사유도 들은 증인이 없는데 괜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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