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결정 이전에 취업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할때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하시면 되고
해당기간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는 중간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귀하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생계를 위하여 취업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재심결정에 따라 원직복직하시거나 결정에 따라 복직하지 아니하여도 근로자는 이행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2004년 6월 16일날 해고 돼었으며, 2004년 7월 15일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지금 8월달중으로 취업을 하게 돼면 어떻게 돼죠?
> 그리구 1차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가 나오고 재심신청하고 나서 취업은 어떤지 좀 가르쳐주세요.
>
>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결정 이전에 취업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할때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하시면 되고
해당기간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는 중간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귀하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생계를 위하여 취업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재심결정에 따라 원직복직하시거나 결정에 따라 복직하지 아니하여도 근로자는 이행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2004년 6월 16일날 해고 돼었으며, 2004년 7월 15일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지금 8월달중으로 취업을 하게 돼면 어떻게 돼죠?
> 그리구 1차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가 나오고 재심신청하고 나서 취업은 어떤지 좀 가르쳐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