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4 18:29

안녕하세요.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많이 당황스러웠겠습니다. 그것도 객관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뜬금없이 분위기를 흐린다는 말을 들었으니 배신감을 넘은 허탈감도 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사측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근로자는 우선은 분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실익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주들을 혼내주기 위해서라두요..

2. 해고된 근로자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첫째는 사업주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는지를 보고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면서 회사와의 관계를 깔끔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는 것으로써 설사 해고가 부당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해고를 수용할 때에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다면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러나 해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는 해고수당의 청구없이(=해고를 승인하지 않은채)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이며, 해고가 부당하게 결정이 되었을 때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겉으로라도 복직의사를 표현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복직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것은 자유의사이며, 다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정도 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복직의사가 있던, 복직의사가 없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제31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사업장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은 노동부는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게 되나, 근로자가 복직할 마음이 없음을 전달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노동사무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덧붙여, 해고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2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되었어도 그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부당해고여부를 다투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2003.10.27일 사장과 면담후 28일 출근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계약을 기본으로 급여의 80% 준다는 조건과 서로 맘에 들지 않을경우 3개월후 면담을 통해
>일할건지 안할건지를 결정보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공교롭게도 제가 계약한 이후로 회사측에 이사가 시작되어..들어가자 마자 소히 말하는 정상업무가 아닌 허드렛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치 청소부 아줌마처럼 계속 그런일만 시켰고
>매번 반복되는 사무실 정리정돈, 이사 포장 준비, 청소등 열심히 했습니다.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라고 해서 일을 했었고 이사 기간 이주동안은 밤 10~11시에 퇴근할 정도로 지독한
>육체노동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사라는 빌미로 일요일에도 출근해 열심히 일해주었구요.
>
>그렇게 힘겹게 이사가 끝나고 정상업무의 괘도에 들어가려고 하는 1/9일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을 잘해도 나에겐 아무 소용없다. 관계가 중요하지 않냐? 당신은 사무실의 분위기를 흐리는 존재다"라는 말을
>하시며 퇴직을 권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가 사무실 분위기를 흐린다는 건지???
>사무실 직원들과도 별무리 없이 업무에 임했으며 그것은 직원들이 더 잘 알것입니다.
>
>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저를 해고한 사유를 뒤늦게 알고 봤더니
>사장이 2004년도는 변해야 한다는 빌미로 예전 직원들을 3명이나 입사시키면서 저를 포함하여 2명까지 짜르려고
>이미 계획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럴거였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여(사장은 이미 이사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만 다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도 대책을 세워 이런 빈공백을 같지 않아도 될텐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제 너무도 지친 몸이 이상이 생겼고 마음도 지쳐 의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단지 2003년도에 정신없이 직원들을 짜르는(7명이나 짤랐더군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을 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행 불일치에 자기는 착한척 하는 위선자..양의 탈을 쓴 여우라고 해야 할까요?
>
>그리고 사전 예고없이 부당해고를 당하면 1달치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가능할련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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