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0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우선 질문을 사실관계로 정리해보면, 1) 사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그 조직율은 과반수가 되지 못하며, 이 노동조합이 회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대 이하의 성과금이 결정되었다는 사실. 2) 이에 대해 비조합원인 귀하와 비조합원인 동료 몇분이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 동료근로자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원하는 분들에 한하여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 3) 이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어 건의서에 서명한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조치하였고, 귀하는 징계에서 직위해제되었다는 사실. 4) 현재 직위해제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해둔 상황이라는 사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2. 우선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하게 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당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그리고 회사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의 교섭결과 근로조건이 기대 이하의 결정이었더라도 그것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나머지 비조합원들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일반적 구속력"이 발휘되지만, 현재 노조의 경우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일반적 구속력이 발휘되지 않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도 단협 결과에 맞게 개정하였다면 모를까 그러한 절차없이 단협을 비조합원에게까지 적용하였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군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경영성과금을 결정한 것이고, 단체협약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경영성과금의 지급액수나 지급율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사협의회의 구성인원중 노동조합 임원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이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사항에 불과하므로 이 때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이렇게 결정되어진 사항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가지고 회사측에 제출할 건의문을 작성, 동료간 돌려 보았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를 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그 건의서에 허위사실이 들어있거나 사실을 담고 있더라도 근로시간 내에 돌려보게 되었다면 그 수위와 강도에 따라 징계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nodongok@nodong.kr 로 재차 질문주시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꼭 포함시켜주실 사항은, 1) 당해 성과상여금의 지급근거(가능한 구체적으로..), 2) 성과상여금이 결정된 것이 노사협의회인지, 단체교섭을 통한 것인지, 3) 노사협의회라면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4) 이제까지 성과상여금을 결정해온 관행은 어떠했는지(그 지급율이나 결정 관행 등), 5) 당해 건의서를 휴게시간이나 퇴근후에 돌려보신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에 돌려보신 것인지, 6) 회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서 내건 것은 어떤 것인지 정도 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저는 3조3교대 근로자로써 단순노무 협력작업을 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로써 직위는 반장이며. 비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협력회사로써(단순노무직) 2004년 1월31일 기준 총근로자수는 454명이며.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8명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2003년도 12월29일 회사와 노동조합이 4/4분기 노사협의회를 실시하였는데 경영성과금(200,000원)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이하의 결과라서 섭섭한 마음을 비조합원이라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하여 사장님에게 올리는 글(아래 첨부)을 직접 작성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현장 부서의 직원들에게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였으며 동의하는 직원들은 스스로 서명하기로 하고 본인을 포함한 22명이 서명하여 먼저 담당부서장(팀장)에게 우리들의 뜻을 전달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타 부서의 직원들이 위의 사실을 알고는 그 내용이 궁금하며 보고싶다고 하여 몇몇 직원에게 읽어보라고 하며 전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 현장에 들어와 23명이 서명한 용지를 갈취하고 현장에 배포된 용지를 회수하여 본인 및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 및 직원들에게 경위서,각서,시말서를 작성케 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책임을 추궁한 후 2004년 2월1일부로 23명 전원 징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이 23명 전원에게 징계를 주어라고 한다고 하면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에게는 작성하고 서명하고 배포하였다고 주동,선동,사주라고 하면서 직위해제를 시키고 직원들(22명) 에게는 서명을 하였다고 시말서(견책)를 작성하고 휴일도 없이 한달꼬박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16일 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을 서명한(23명) 우리들에게는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이 주지마라고 한다면서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인의 현재 상황은 회사에 제심을 청구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법을 위반 했다면 벌금만 내면된다는 식으로 법대로 해보자고 하며 이로인해 저를 제외한 징계를 당한 직원들은 점점 지쳐 갈팡 질팡 하고 있습니다.
>
>질의1)노동조합의 조직율이 근로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데 위의 노사협의회 결과가 효력이 있는지요?
>         효력이 없다면 회사의 징계권 또한 남용이 안닌지요?
>질의2)아래 첨부를 작성하여 서명 배포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되는지요?
>질의3)사용주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법률 위반 및 어떤것을 위반하고 있는지요?
>
>이에 대하여 정말 억울합니다. 명분도 없이 근로자의 과반수도 되지않는 노동조합과 합의 하였다 하여 저와 같은 비조합원들은 말도 못하고 몇년 동안 계속 이렇게 당해야 된다 말입니까.  도와 주세요!  하루가 급합니다.
>
>*(첨부)*
>사장님에게 올리는 글에 대하여 서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사장님께. 날로 급변하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회사의 성장과 직원들의 복리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사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외람되게 직원들이 사장님께 글을 올리는 이유는 2003년도 한 해 동안 노,사간의 협력과 화합으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어 연말에는 가족들과 같이 따뜻한 망년회를 보낼 수 있으며 즐겁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것 이라는 기대에찬 마음을 가지고 전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4/4분기 노사협의회를 실시한 결과 직원들이 바라는 꿈과 희망이 기대 이하로 허망하게 무너지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영성과금 이라고 지급한다는 것이 타 회사의 반도 미치지 못하여 무엇 보다도 실망감 부터 앞서고 어디가서 말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심정이며 회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생활고에서도 전 직원들이 동참하여 회사의 경영악화를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무 재해 무 사고를 위해서 노.사가 협심하고 안정조업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불미스러운 안전사고
>하나 없이 어렵고도 힘든 난관을 잘 극복해나간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갈수록 더 낳아져야 할 노.사간의 믿음과 신뢰도가 무너져 가고 회사에 대한 불신의 골 만 더욱더 깊어 가고 있는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먼저 직원들 개개인 모두가 회사에 대항 애사심과 이해의 노력이 부족하여 그렇다고 생각하며,
>또한 회사경영의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들을 자책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이번 직원들에게 2004년 1월 16일 전.후로 지급한다는 경영성과금(200000원)을 회사의 안정적 조업과 생산성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여 뜻이 있는 직원들의 연명으로 자진하여 반납하오니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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