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5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일정의 조직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서 선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노사협의회를 유지하여왔다면 노사협의회 구성이 위법입니다. 다만, 소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하더라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노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교섭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회사가 서명날인하여 체결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라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한해서만 적용되구요.. 귀하가 말씀하신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단체교섭과정이었고, 결과물이 단체협약이었다면, 귀하를 비롯한 비조합원에게는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징계의 절차상 재심청구기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출하시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여 저희들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36905번)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36905번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재 수정 하였습니다.
>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는 3분의2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도 없습니다.
>
>회사는 현재의 노동조합과 같이 손 발이 되어 3분의2의 비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임,단협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겠지만
>
>노동조합의 조합원(조직율)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않을 경우는 근로자의 3분의2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이번에 실시한 노사협의회 또한 근로자대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의 과반수도 되지않는 노동조합이 위원장이 대표로 하고 노동조합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3분의2의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
>다시한번 내용을 검토하시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현재 질의인은 2월10일 내용증명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재심청구 답변의 기간이 있는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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