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7 19:5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오랜시간동안 참으로 힘드셨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과 법제정을 하여 왔지만 인식의 부재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크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귀하께서는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정말 꿋꿋하게 버텨오셨네요.
본인도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회사측에서는 본인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것이겠지요...
이미 여기저기 알아보셨을 테니 법적으로 상담드릴것은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여진 심판, 조정에 대해서 전담을 하는 기구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인사이동, 부당노동행위, 등을 심판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노동관계법의 위반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행정부에서는 인사이동인 경우 회사의 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인사이동 단건을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경우 위반행위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여성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부는 노동위원회와 달리 여성권익을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성차별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 힘든 여성차별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지요...

귀하께서 자신의 권익을 어떤방법으로든지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것으로 보여짐으로 여성부에 진정 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성부에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건강조심하시고,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002년 7월말부터 10월말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다녀온 13년 근속한 정규사원입니다.
>저는 총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출산휴가후 회사측에서는 제업무를 대신하고 있던
>연수생(청소년연수프로그램)을 그대로 둔채 저에게 다른자리로 가서 다른업무를 하라고 하였는데
>그 자리가 제가 출산휴가가기전에 필요없다며 그 직원을 다른부서로 보내버린 자리라 좀 찝찝하였으므로
>저는 원직으로 갈테니 연수생을 그리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담당팀장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원직으로 돌아갈려는 저랑 원직이란게 머냐며 그런게 어딨냐고 주장하는 팀장과의 마찰이었죠
>팀장은 마지못해 원직을 허락했지만 반드시 보내버리겠다며 뒷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정도 지나니깐 예비군중대라는 한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저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연수생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려니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냥 중대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달정도 지나니 중대장을 안전업무겸임으로 발령을 내더니 또 한달뒤에는
>중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신청이 나왔는데 저보고 나가라고 몇차례나 강요를 하다가
>끝까지 제가 나가지 않자 총무팀장이 나를 불러서 나가지 않으면 당장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협박을 했었죠
>저는 끝까지 나갈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면담이 끝나자 마자 바로 대기발령이 떨어졌습니다.
>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의 부당대기발령에 노조에서 즉각 이의제기를 하였고
>열흘만에 또 다른팀(지원업무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령만 받았을 뿐이지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팀에서 석달정도를 있게 되었는데 단 하나의 업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책상도 말그대로 빈책상이었고 또 회람할 사항이 있어도 저에게는 회람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조에서 계속해서 일을 주던지 아니면 원직으로 복귀를 시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달만에 다시 맨처음 근무하던 총무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일주일정도 일을 주지않다가 일주일후에 주는 업무가 어쩌다가 한번씩 생기는 그런 지원업무만
>주더군요. 그래도 일이라고 주니깐 그때그때 생길때마다 하고있었습니다.
>역시 연수생(연수시간이 끝나고 계약직직원으로 전환시켜줌)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본디 그 자리에 두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연수생을 그대로 두는것은 회사의 뜻이니 제가 머라그럴순 없어서
>그대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직으로 돌아왔기에 이게 끝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총무팀에서 근무한지 6개월정도지난 지난 4월 1일자로 또다시 다른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출산휴가후 1년 6개월만에 네번의 이동을 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것은 분명 출산휴가후 상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와
>지난 IMF 때 기혼여직원이 다 퇴사하고 처음으로 결혼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어떤 본보기로 삼으려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지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번의 이동이 있는 가운데 단한번도 본인과 상의를 한적도 없고
>발령도 바로전날 아니면 당일 이렇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노동청에 여성평등과에 제 사례를 상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도대체 이 과가 왜 존재할까 싶을정도로...)
>그리곤 구제신청서를 내고싶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면되지만 거기도 아마 저에게 유리하지는
>않을꺼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다닐의사가 있다면 그냥 회사와 적당히 화해하고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
>저는 1년 6개월동안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습니다.
>너무심한 두통에 시달려 뇌수막염이라는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적도 있고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고
>또 남자직원들은 저에게 상사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등 또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아는척도 하지않는 거의 왕따였습니다.
>
>저는 더이상의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고유의 인사권을 이용하여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의무와 모성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모든 법적근거와 취지를 무시한채
>고유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여성근로자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수치감을 주는것을 더이상 묵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분은 여성부에 문의를 하라고 하고 또 어떤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를 하라고 하니
>저도 사실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떤 구제방법으로 저의 이 억울함을 슬기롭게 넘길수 있을까요?
>좋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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