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14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요약하면 첫째,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그 불응으로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군요

1.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체결함에 따라 쌍방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쌍무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의무에 부수하여 부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자는 안전이 보장되지않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2. 상기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하지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턴으로 6개월 잡고.. 인턴으로 첫직장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힘들어도 회사 사정때문에 10시를 넘기는 일도 있고 해도 군소리 안하고 일을 했습니다.
>3주째 되는날. 본업무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고 잡부일만 시켰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그것부터가 시작인가 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했던 곳이 파이프 금형 생산이었습니다.
>용접실의 조명등에서 스파크가 일어 났고. 전기수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운건 아니고. 배선만 다시 손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파크 일어난 장소가. 천장이었고 언듯 봐도 4층 높이는 족히 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수리할려면 적어도 안전 장비가 필요했고. 아무장비도 없는 저에게 단지 핀도 부족한 아시바(고사장 천장 작업할때 쓰는 기구) 5단달랑 주고는 저보고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와이어라도 주고 일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전혀 도구도 없이 오늘 안으로 하라는 것은 무리라.올라간다고 해도 목숨을 담보로 올라갈수 없기에 이사님 한테 못올라간다고 했더니 그걸로.. 왜 못올라가냐고 하면서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부당하다고 반박을 하자 마자 짐싸고 가라고 했습니다.
>16일이 봉급날이라. 3일전 그만 뒀습니다.봉급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봉급을 못받을때는 소송을 했을때 받아내고 이길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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