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귀하가 주장하시는 사항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귀하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해고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징계권의 남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볼만 하겠다 판단합니다.

우선적으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 가까운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를 방문하여 자문과 도움을 요청해보셔도 좋습니다. 한국노총 전국 지역상담소는
https://www.nodong.kr/jus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직장생활 만 8년째로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으로 얼마전 해임이 되었습니다.
>2번의 감사로 3개월간 직위해제를 거쳐 현재는 해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전에 해임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보름 남겨놓고 해임결정이 떨어졌습니다.
>
>이에 억울하고 복직되길 원하기에 이 글을 올려봅니다.
>
>해임사유는 1. 만6년 전 기능직으로 있을 때 윗 상사의 지시로 서류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서류들을 보고시 윗 상사가 위조된 도장을 날인하여 신청한 것을 지금와서 알아냈음 (단, 위조된 도장을 본인은 전혀 찍지는 않았고 알지도 못했으며 그럴 권한도 없었음.)
>                  
>
>                 2. 같은 소속 직원이 횡령을 하였는데 횡령을 하기까지 3~4년 동안 모르고 있었고 정확한 확인 없이 영수증과 대조만 해보고 그 서류만을 보고  지출 결재를 올려다는 이유(단, 결재는 상사가 해주었음.)
>     -현재 그 당사자는 변상조치하고 퇴직한 상태임.
>
>                 3.  또한 업무서류 관리소홀 등을 들어 기본적 업무 능력이 없음 등을 들어 해임결정.(본인은  현재 하는데로 해왔을 뿐 잘 못한 부분은 인정은 함)
>
>이에 충분히 잘 못은 인정하나 8년 동안 징계 받은 사실은 없으며, 또한, 본 소속 위원들이 그동안 현재 다니는 사하기관인 우리 기관에 크게 신경 쓴일도 없고 별로 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별개의 시설로 생각하고 있어서 크게 같은 소속 직원이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
>
>또한 산하 소속중 우리 기관은 관리를 별로 받은 기억도 없는데 이제와서 갑작스런 감사를 받음.
>(예)로 버린 자식 찾아와 벌을 주는 격임)
>
>또한 그 동안 일에 대한 어떠한 교육 및 지시사항도 없었는데 오히려 담당업무 소홀만을 비판함.
>또한  윗 상사들(총결재자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에  현재 회사에 남아 있지 않아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 왔고 지금껏 모르고 지내 왔는데 벌써 오래전 4년전에 있었던 일을 고의적 과실이 아니었는데 이런일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억울하고,
>직장생활 1~2년째도 아니고 이제 안정도 잡힌 상태인데 이런일이 가능하나요?
>
>또한, 의문스럽고 억울한 점은 그 위조도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같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나 어떤 조치 및 감사도 없이 말단 직원인 저만 문책 당했으며, 현재는 해임 당했고 이의요청일이 이번주 내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입니다.
>
>이런일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글을 써봅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법을 모르는 상태라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도 참고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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